과태료, 바로 내지 마세요.

딱지(사전통지서) 사진 한 장을 올리면 5초 안에 — 단속 시각·장소·차종을 부산 16개 구·군 단속 방침과 법령 기준에 대조해 의견진술 승산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왜 바로 내면 안 되나요?

48.8~91%

증빙을 갖춰 의견진술한 건의 수용률(지자체 공개 통계 — 수원 48.8%, 창원 마산합포 91%, 인천 연수구 감사 실측 81.9%). 요건이 맞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30분

부산 전역에서 1.5톤 이하 납품·택배 화물차는 30분 주정차가 허용됩니다(부산경찰청 고시). 배송 중 단속이라면 운송장 한 장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16개 구·군

점심 유예 시간이 구마다 다릅니다(11시 시작 3곳, 저녁 유예 2곳). 전 구·군 방침을 출처·확인일과 함께 전수조사해 대조합니다.

먼저 알아두세요 — 감경(20%) 금액을 납부하는 순간 절차가 끝나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다툴지 낼지, 진단부터 해보세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딱지 사진 촬영·업로드 → ② 자동 인식(처분청·일시·장소·차량번호·기한) → ③ 5초 진단: 승산 3단계 + 근거 + 필요한 증빙 목록(배송 중이었다면 운송장·거래명세서 등) → ④ 승산이 있으면 의견진술서를 직접 완성 → ⑤ 구별 제출 가이드에 따라 본인이 제출

승산이 낮으면 낮다고 말씀드리고, 자진납부 감경(20%)과 기한을 안내합니다. 그 정직함이 이 서비스의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