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주정차 단속·유예·의견진술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8-19 · 단속 방침은 구청 재량이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구 단속 유예 시간은 언제인가요?

중구는 점심시간 11:30~14:00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유예 시간에도 절대금지구역(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과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 건은 단속됩니다.

유형시간조건·비고출처
점심시간 유예11:30~14:00국제신문 2018-10-16 기사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부산 전역 확대'의 구청별 현황표에 중구 오전 11시30분~오후 2시로 명시. 구청 공식 홈페이지에는 점심시간 유예 안내 페이지가 없음. 2026년 현재 시간대 유지 여부는 전화 확인 필요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부산 전역 확대 (국제신문, 2018-10-16) — 공식 페이지 미확인 (2026-08-19)

의견진술(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아래 채널로 의견진술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buvicar)는 2025-12-31 종료되어 더 이상 온라인 창구가 아닙니다.

채널안내
위택스과태료 조회·납부 채널 (부산시 안내: 위택스 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ARS 1544-1414). 부산시 부비카(buvicar.busan.go.kr)는 2025-12-31 서비스 종료 — 사이트에 종료 안내만 게시. 위택스에서 의견진술 접수까지 되는지는 미확인
방문교통행정과 (구청 홈페이지에 의견진술서 서식 다운로드 제공). 접수 채널·기한 상세는 페이지에 미기재 — 전화 확인 필요

중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유

사유필요 증빙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입증자료 (페이지에 구체 증빙 종류 미명시)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입증자료 (페이지에 구체 증빙 종류 미명시)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입증자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1 해당 여부)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경우입증자료 (페이지에 구체 증빙 종류 미명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입증자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이사, 폐기물 처리, 교통사고 현장보존, 도난차량, 차량고장 등)입증자료 (페이지에 구체 증빙 종류 미명시)

단속 전에 문자로 미리 알림 받기

부산중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구 자체 서비스)전용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2021-01-01 서비스 개시). 고정형·이동형 CCTV 단속 전 문자 안내, 상습·반복 위반차량은 서비스 제한 가능. 문자 수신 여부와 무관하게 위반 확정 시 과태료 부과 가입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부산 중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몇 시부터인가요?

중구는 11:30~14:00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운영합니다 (확인일 2026-08-19). 단, 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주민 신고 건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중구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납부 채널 (부산시 안내: 위택스 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ARS 1544-1414). 부산시 부비카(buvicar.busan.go.kr)는 2025-12-31 서비스 종료 — 사이트에 종료 안내만 게시. 위택스에서 의견진술 접수까지 되는지는 미확인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먼저 내고 의견진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감경(20%) 금액을 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이후 의견진술·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툴 생각이면 납부 전에 의견진술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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