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주정차 단속·유예·의견진술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8-19 · 단속 방침은 구청 재량이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구 단속 유예 시간은 언제인가요?
중구는 점심시간 11:30~14:00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유예 시간에도 절대금지구역(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과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 건은 단속됩니다.
| 유형 | 시간 | 조건·비고 | 출처 |
|---|---|---|---|
| 점심시간 유예 | 11:30~14:00 | 국제신문 2018-10-16 기사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부산 전역 확대'의 구청별 현황표에 중구 오전 11시30분~오후 2시로 명시. 구청 공식 홈페이지에는 점심시간 유예 안내 페이지가 없음. 2026년 현재 시간대 유지 여부는 전화 확인 필요 |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부산 전역 확대 (국제신문, 2018-10-16) — 공식 페이지 미확인 (2026-08-19) |
의견진술(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아래 채널로 의견진술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buvicar)는 2025-12-31 종료되어 더 이상 온라인 창구가 아닙니다.
| 채널 | 안내 |
|---|---|
| 위택스 | 과태료 조회·납부 채널 (부산시 안내: 위택스 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ARS 1544-1414). 부산시 부비카(buvicar.busan.go.kr)는 2025-12-31 서비스 종료 — 사이트에 종료 안내만 게시. 위택스에서 의견진술 접수까지 되는지는 미확인 |
| 방문 | 교통행정과 (구청 홈페이지에 의견진술서 서식 다운로드 제공). 접수 채널·기한 상세는 페이지에 미기재 — 전화 확인 필요 |
중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유
| 사유 | 필요 증빙 |
|---|---|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입증자료 (페이지에 구체 증빙 종류 미명시) |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입증자료 (페이지에 구체 증빙 종류 미명시) |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입증자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1 해당 여부) |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경우 | 입증자료 (페이지에 구체 증빙 종류 미명시) |
|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입증자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 |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이사, 폐기물 처리, 교통사고 현장보존, 도난차량, 차량고장 등) | 입증자료 (페이지에 구체 증빙 종류 미명시) |
단속 전에 문자로 미리 알림 받기
부산중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구 자체 서비스) — 전용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2021-01-01 서비스 개시). 고정형·이동형 CCTV 단속 전 문자 안내, 상습·반복 위반차량은 서비스 제한 가능. 문자 수신 여부와 무관하게 위반 확정 시 과태료 부과 가입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부산 중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몇 시부터인가요?
중구는 11:30~14:00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운영합니다 (확인일 2026-08-19). 단, 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주민 신고 건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중구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위택스,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납부 채널 (부산시 안내: 위택스 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ARS 1544-1414). 부산시 부비카(buvicar.busan.go.kr)는 2025-12-31 서비스 종료 — 사이트에 종료 안내만 게시. 위택스에서 의견진술 접수까지 되는지는 미확인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먼저 내고 의견진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감경(20%) 금액을 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이후 의견진술·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툴 생각이면 납부 전에 의견진술부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