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주정차 단속·유예·의견진술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8-19 · 단속 방침은 구청 재량이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구 단속 유예 시간은 언제인가요?

서구는 점심시간 11:30~14:00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유예 시간에도 절대금지구역(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과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 건은 단속됩니다.

유형시간조건·비고출처
점심시간 유예11:30~14:00국제신문 2018-10-16 기사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부산 전역 확대'의 구청별 현황표에 서구 오전 11시30분~오후 2시로 명시. 구청 공식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방침' 페이지에는 점심시간 유예 언급 없음. 2026년 현재 시간대 유지 여부는 전화 확인 필요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부산 전역 확대 (국제신문, 2018-10-16) — 공식 페이지 미확인 (2026-08-19)

의견진술(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아래 채널로 의견진술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buvicar)는 2025-12-31 종료되어 더 이상 온라인 창구가 아닙니다.

채널안내
방문구청 교통행정과에 비치된 의견진술서 작성·제출. 사전통지 후 10일 이내에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의견진술. 주소: (우 49247)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토성동4가)
우편의견진술서+입증자료 우편 제출 가능 (10일 이내). 주소: (우 49247)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
팩스팩스 제출 가능. 페이지 하단 표기 팩스번호 051-240-4559 (교통행정과 팩스 여부는 전화로 재확인 권장)
위택스과태료 납부 채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부산은행 029-01-028075-8 (서구청 과태료 납부 페이지 명시). 부산시 부비카(buvicar.busan.go.kr)는 2025-12-31 서비스 종료

서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유

사유필요 증빙
응급환자 수송 (과태료 면제대상으로 명시)입증자료 첨부 (구체 증빙 종류는 페이지에 미명시)
재해 구난작업 (과태료 면제대상으로 명시)입증자료 첨부 (구체 증빙 종류는 페이지에 미명시)

단속 전에 문자로 미리 알림 받기

서구 주정차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구 자체 서비스)① 구청 홈페이지(https://www.bsseogu.go.kr/parkingsms/) 온라인 신청 ②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 ③ 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7일 소요). 1일 1회만 서비스 제공. 콜센터 1544-0193 가입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부산 서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몇 시부터인가요?

서구는 11:30~14:00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운영합니다 (확인일 2026-08-19). 단, 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주민 신고 건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서구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우편, 팩스, 위택스(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청 교통행정과에 비치된 의견진술서 작성·제출. 사전통지 후 10일 이내에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의견진술. 주소: (우 49247)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토성동4가)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먼저 내고 의견진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감경(20%) 금액을 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이후 의견진술·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툴 생각이면 납부 전에 의견진술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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