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주정차 단속·유예·의견진술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8-19 · 단속 방침은 구청 재량이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구 단속 유예 시간은 언제인가요?
서구는 점심시간 11:30~14:00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유예 시간에도 절대금지구역(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과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 건은 단속됩니다.
| 유형 | 시간 | 조건·비고 | 출처 |
|---|---|---|---|
| 점심시간 유예 | 11:30~14:00 | 국제신문 2018-10-16 기사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부산 전역 확대'의 구청별 현황표에 서구 오전 11시30분~오후 2시로 명시. 구청 공식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방침' 페이지에는 점심시간 유예 언급 없음. 2026년 현재 시간대 유지 여부는 전화 확인 필요 |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부산 전역 확대 (국제신문, 2018-10-16) — 공식 페이지 미확인 (2026-08-19) |
의견진술(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아래 채널로 의견진술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buvicar)는 2025-12-31 종료되어 더 이상 온라인 창구가 아닙니다.
| 채널 | 안내 |
|---|---|
| 방문 | 구청 교통행정과에 비치된 의견진술서 작성·제출. 사전통지 후 10일 이내에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의견진술. 주소: (우 49247)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토성동4가) |
| 우편 | 의견진술서+입증자료 우편 제출 가능 (10일 이내). 주소: (우 49247)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 |
| 팩스 | 팩스 제출 가능. 페이지 하단 표기 팩스번호 051-240-4559 (교통행정과 팩스 여부는 전화로 재확인 권장) |
| 위택스 | 과태료 납부 채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부산은행 029-01-028075-8 (서구청 과태료 납부 페이지 명시). 부산시 부비카(buvicar.busan.go.kr)는 2025-12-31 서비스 종료 |
서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유
| 사유 | 필요 증빙 |
|---|---|
| 응급환자 수송 (과태료 면제대상으로 명시) | 입증자료 첨부 (구체 증빙 종류는 페이지에 미명시) |
| 재해 구난작업 (과태료 면제대상으로 명시) | 입증자료 첨부 (구체 증빙 종류는 페이지에 미명시) |
단속 전에 문자로 미리 알림 받기
서구 주정차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구 자체 서비스) — ① 구청 홈페이지(https://www.bsseogu.go.kr/parkingsms/) 온라인 신청 ②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 ③ 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7일 소요). 1일 1회만 서비스 제공. 콜센터 1544-0193 가입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부산 서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몇 시부터인가요?
서구는 11:30~14:00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운영합니다 (확인일 2026-08-19). 단, 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주민 신고 건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서구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우편, 팩스, 위택스(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청 교통행정과에 비치된 의견진술서 작성·제출. 사전통지 후 10일 이내에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의견진술. 주소: (우 49247)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토성동4가)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먼저 내고 의견진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감경(20%) 금액을 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이후 의견진술·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툴 생각이면 납부 전에 의견진술부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