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주정차 단속·유예·의견진술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8-19 · 단속 방침은 구청 재량이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영구 단속 유예 시간은 언제인가요?
수영구는 점심시간 11:30~14:00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유예 시간에도 절대금지구역(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과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 건은 단속됩니다.
| 유형 | 시간 | 조건·비고 | 출처 |
|---|---|---|---|
| 점심시간 유예 | 11:30~14:00 | 수영구 전역 고정형·이동형(주행형) CCTV 단속 유예. 구청 페이지 원문 표기는 '11시30분~14시(2시간30분)'. | 수영구청 주차단속안내 (2026-08-19) |
의견진술(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아래 채널로 의견진술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buvicar)는 2025-12-31 종료되어 더 이상 온라인 창구가 아닙니다.
| 채널 | 안내 |
|---|---|
| 방문 |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051-610-4562). 20일 이내 문서로 의견진술 |
| 우편 |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앞 문서 제출 |
| 팩스 | 팩스 접수 가능(구청 페이지 명시). 팩스 번호 자체는 페이지에서 미확인 — 교통행정과 051-610-4562로 확인 필요 |
수영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유
| 사유 | 필요 증빙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해당 사유에 한함 | 사유별 증빙서류(문서 제출) |
단속 전에 문자로 미리 알림 받기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휘슬'(통합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 수영구청 교통/주차 메뉴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가 휘슬(pw.010car.kr, areaCode=5110)로 연결됨. 차량번호·휴대폰번호 등록(본인·타인·법인 차량별 신청), 무료. 운영 협력사 (주)아이엠시티, 고객센터 1599-6270(평일 09~18시). 문자 또는 카카오 알림톡 발송. 즉시단속구간(횡단보도·교차로·인도 등)은 알림 미제공. 2022-07 서비스 오픈(ZDNet 보도 https://zdnet.co.kr/view/?no=20220715100336). 가입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부산 수영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몇 시부터인가요?
수영구는 11:30~14:00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운영합니다 (확인일 2026-08-19). 단, 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주민 신고 건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수영구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우편, 팩스(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051-610-4562). 20일 이내 문서로 의견진술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먼저 내고 의견진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감경(20%) 금액을 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이후 의견진술·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툴 생각이면 납부 전에 의견진술부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