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주정차 단속·유예·의견진술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8-19 · 단속 방침은 구청 재량이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 단속 유예 시간은 언제인가요?
부산진구는 점심시간 12:00~14:00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유예 시간에도 절대금지구역(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과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 건은 단속됩니다.
| 유형 | 시간 | 조건·비고 | 출처 |
|---|---|---|---|
| 점심시간 유예 | 12:00~14:00 | 부산진구 전역 대상 시범 시행(2018년 기사 기준). 점심 시간대에도 CCTV는 가동되나 과태료 미부과 방식 |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부산 전역 확대 (국제신문, 2018-10-15) (2026-08-19) |
의견진술(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아래 채널로 의견진술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buvicar)는 2025-12-31 종료되어 더 이상 온라인 창구가 아닙니다.
| 채널 | 안내 |
|---|---|
| 전화(안내) | 주차관리과 주차민원계 051-605-4561(주차단속민원 처리), 단속 총괄 051-605-4562. 의견진술 서면 접수 채널·서식은 공식 페이지 미확인 |
단속 전에 문자로 미리 알림 받기
부산진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 온라인 가입: https://pw.010car.kr/?areaCode=5103 (휘슬/010car 통합가입 연동). 탈퇴: https://www.busanjin.go.kr/parkingsms/sub3_step01.php. 구 자체 서비스(부산진구청 운영, 알림시스템은 통합 플랫폼 이용) 가입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부산 부산진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몇 시부터인가요?
부산진구는 12:00~14:00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운영합니다 (확인일 2026-08-19). 단, 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주민 신고 건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부산진구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안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민원계 051-605-4561(주차단속민원 처리), 단속 총괄 051-605-4562. 의견진술 서면 접수 채널·서식은 공식 페이지 미확인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먼저 내고 의견진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감경(20%) 금액을 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이후 의견진술·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툴 생각이면 납부 전에 의견진술부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