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주정차 단속·유예·의견진술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8-19 · 단속 방침은 구청 재량이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상구 단속 유예 시간은 언제인가요?
사상구는 점심시간 11:30~14:00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유예 시간에도 절대금지구역(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과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 건은 단속됩니다.
| 유형 | 시간 | 조건·비고 | 출처 |
|---|---|---|---|
| 점심시간 유예 | 11:30~14:00 | 이동형CCTV(단속차량) 단속에 점심시간 유예 적용. 고정형CCTV(무인단속카메라)는 9개소에 한해 11:30~14:00 유예. | 사상구청 주정차 단속 안내 (2026-08-19) |
의견진술(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아래 채널로 의견진술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buvicar)는 2025-12-31 종료되어 더 이상 온라인 창구가 아닙니다.
| 채널 | 안내 |
|---|---|
| 방문 | 사상구청 교통행정과. 의견진술 안내 전화 051-310-4504, 4505, 4516 |
| 팩스 | 051-310-4559 (주정차 단속 안내 페이지 명시) |
| 우편 | 서면(우편) 제출 가능 — 사전통지 기한 내 구술 또는 서면 의견진술 |
사상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유
| 사유 | 필요 증빙 |
|---|---|
| 정당한 사유 인정 시 부과 제외(세부 사유 목록은 구청 페이지에 미기재) | 구술 또는 서면 의견진술 + 증빙서류 |
단속 전에 문자로 미리 알림 받기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 통합서비스(휘슬 연계, 사상구 자체 가입 페이지 운영) — ① 모바일 앱 '통합주정차단속알림-휘슬'(안드로이드·아이폰) ② 온라인: 사상구 전용 가입 페이지 parkingsms.sasang.go.kr(네이버 검색 '사상사전알림') ③ 전화: 통합주정차단속알림콜센터 1599-6270. 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상구 관내 운행 차량 운전자. 가입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부산 사상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몇 시부터인가요?
사상구는 11:30~14:00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운영합니다 (확인일 2026-08-19). 단, 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주민 신고 건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사상구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상구청 교통행정과. 의견진술 안내 전화 051-310-4504, 4505, 4516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먼저 내고 의견진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감경(20%) 금액을 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이후 의견진술·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툴 생각이면 납부 전에 의견진술부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