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주정차 단속·유예·의견진술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8-19 · 단속 방침은 구청 재량이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 단속 유예 시간은 언제인가요?
해운대구는 점심시간 평일 11:30~14:30 / 주말·공휴일 10:30~14:30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유예 시간에도 절대금지구역(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과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 건은 단속됩니다.
| 유형 | 시간 | 조건·비고 | 출처 |
|---|---|---|---|
| 점심시간 유예 | 평일 11:30~14:30 / 주말·공휴일 10:30~14:30 | 해운대구 전지역 단속 유예. 적용기간 2026.2.28.~ | 해운대구청 불법주·정차단속안내 (교차확인: 네이트뉴스 2026-03-03 '부산 해운대구, 주말·공휴일 주정차단속 4시간 유예 시행' news.nate.com/view/20260303n30345) (2026-08-19) |
| cargo_loading | 1회 20분 이내 | 소형화물차(1.5톤 이하) 상·하차 목적 20분 이내 주·정차 허용. 관광버스 승객 승·하차 목적 20분 이내 허용. 영업용 택시는 비상등 점멸 후 승객 승·하차에 한해 10분 이내 허용 | 해운대구청 불법주·정차단속안내 (2026-08-19) |
의견진술(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아래 채널로 의견진술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buvicar)는 2025-12-31 종료되어 더 이상 온라인 창구가 아닙니다.
| 채널 | 안내 |
|---|---|
| 방문 | 해운대구청 주차행정과 (전화 051-749-4560) |
| 우편 | 해운대구청 주차행정과 앞 의견진술서(구청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우송 |
| 팩스 | 051-749-4889 |
해운대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유
| 사유 | 필요 증빙 |
|---|---|
| 범죄 예방·진압, 긴급 사건·사고 조사 | 관련 증빙 |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 | 관련 증빙 |
| 응급환자 수송·치료 | 진료확인서 등 증빙 |
| 화재·수해·재해 구난작업 | 관련 증빙 |
| 장애인 승·하차 지원 | 장애인 관련 증빙 |
| 기타 부득이한 사유(이삿짐, 도난차량, 차량고장, 택배차량 등) | 사유별 증빙(도난신고서, 정비내역서 등) |
단속 전에 문자로 미리 알림 받기
해운대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이동식 CCTV 단속알림) — 차량번호·휴대폰 번호 등록으로 신청(홈페이지·앱, 카카오톡 '해운대' 검색으로도 가입 가능). 무료. 구 자체 서비스 가입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부산 해운대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몇 시부터인가요?
해운대구는 평일 11:30~14:30 / 주말·공휴일 10:30~14:30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운영합니다 (확인일 2026-08-19). 단, 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주민 신고 건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해운대구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우편, 팩스(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청 주차행정과 (전화 051-749-4560)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먼저 내고 의견진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감경(20%) 금액을 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이후 의견진술·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툴 생각이면 납부 전에 의견진술부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