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주정차 단속·유예·의견진술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8-19 · 단속 방침은 구청 재량이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 단속 유예 시간은 언제인가요?

해운대구는 점심시간 평일 11:30~14:30 / 주말·공휴일 10:30~14:30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유예 시간에도 절대금지구역(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과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 건은 단속됩니다.

유형시간조건·비고출처
점심시간 유예평일 11:30~14:30 / 주말·공휴일 10:30~14:30해운대구 전지역 단속 유예. 적용기간 2026.2.28.~해운대구청 불법주·정차단속안내 (교차확인: 네이트뉴스 2026-03-03 '부산 해운대구, 주말·공휴일 주정차단속 4시간 유예 시행' news.nate.com/view/20260303n30345) (2026-08-19)
cargo_loading1회 20분 이내소형화물차(1.5톤 이하) 상·하차 목적 20분 이내 주·정차 허용. 관광버스 승객 승·하차 목적 20분 이내 허용. 영업용 택시는 비상등 점멸 후 승객 승·하차에 한해 10분 이내 허용해운대구청 불법주·정차단속안내 (2026-08-19)

의견진술(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아래 채널로 의견진술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buvicar)는 2025-12-31 종료되어 더 이상 온라인 창구가 아닙니다.

채널안내
방문해운대구청 주차행정과 (전화 051-749-4560)
우편해운대구청 주차행정과 앞 의견진술서(구청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우송
팩스051-749-4889

해운대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유

사유필요 증빙
범죄 예방·진압, 긴급 사건·사고 조사관련 증빙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관련 증빙
응급환자 수송·치료진료확인서 등 증빙
화재·수해·재해 구난작업관련 증빙
장애인 승·하차 지원장애인 관련 증빙
기타 부득이한 사유(이삿짐, 도난차량, 차량고장, 택배차량 등)사유별 증빙(도난신고서, 정비내역서 등)

단속 전에 문자로 미리 알림 받기

해운대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이동식 CCTV 단속알림)차량번호·휴대폰 번호 등록으로 신청(홈페이지·앱, 카카오톡 '해운대' 검색으로도 가입 가능). 무료. 구 자체 서비스 가입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부산 해운대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몇 시부터인가요?

해운대구는 평일 11:30~14:30 / 주말·공휴일 10:30~14:30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운영합니다 (확인일 2026-08-19). 단, 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주민 신고 건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해운대구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우편, 팩스(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청 주차행정과 (전화 051-749-4560)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먼저 내고 의견진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감경(20%) 금액을 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이후 의견진술·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툴 생각이면 납부 전에 의견진술부터 하세요.

이미 단속되셨나요? 이 구의 규칙과 대조해 승산을 무료로 진단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