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주정차 단속·유예·의견진술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8-19 · 단속 방침은 구청 재량이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북구 단속 유예 시간은 언제인가요?
북구는 점심시간 11:30~14:00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유예 시간에도 절대금지구역(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과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 건은 단속됩니다.
| 유형 | 시간 | 조건·비고 | 출처 |
|---|---|---|---|
| 점심시간 유예 | 11:30~14:00 | 점심시간 단속 유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2024-02-06부터 30분 확대 시행(종전 대비). 유예구간: 관내 전 지역 | 부산 북구 주차단속안내 — 주정차 위반 안내 (2026-08-19) |
| 저녁 유예 | 18:00~19:30 | 저녁 단속 유예. 2026-02 최초 도입(18:00~19:00) 후 2026-04-01부터 19:30까지 30분 확대. 유예구간: 관내 전 지역 | 부산 북구 주차단속안내 (교차 확인: 국제뉴스 3492730, 로컬세계 1065591749240286) (2026-08-19) |
| 야간 유예 | 22:00~07:00 | 야간 단속 유예 9시간(구청 주차단속안내 페이지 기재) | 부산 북구 주차단속안내 — 주정차 위반 안내 (2026-08-19) |
의견진술(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아래 채널로 의견진술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buvicar)는 2025-12-31 종료되어 더 이상 온라인 창구가 아닙니다.
| 채널 | 안내 |
|---|---|
| 방문·서면(문서 또는 구술)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 내에 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51-309-4561~7)에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진술(증빙서류 첨부) |
북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유
| 사유 | 필요 증빙 |
|---|---|
| 도난차량 | 도난확인서(경찰서) |
| 고장차량 | 자동차 점검·정비내역서, 견인내역서 |
| 응급환자 수송차량 | 병원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
단속 전에 문자로 미리 알림 받기
부산 북구청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구 자체 페이지 + 통합 알림 플랫폼) — 북구청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사이트에서 웹 신청, 또는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앱으로 가입. 문의: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 정보센터(북구) 1599-6270(평일 09~18시) 가입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부산 북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몇 시부터인가요?
북구는 11:30~14:00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운영합니다 (확인일 2026-08-19). 단, 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주민 신고 건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북구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서면(문서 또는 구술)(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 내에 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51-309-4561~7)에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진술(증빙서류 첨부)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먼저 내고 의견진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감경(20%) 금액을 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이후 의견진술·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툴 생각이면 납부 전에 의견진술부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