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주정차 단속·유예·의견진술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8-19 · 단속 방침은 구청 재량이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구 단속 유예 시간은 언제인가요?

동구는 점심시간 11:30~14:00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유예 시간에도 절대금지구역(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과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 건은 단속됩니다.

유형시간조건·비고출처
점심시간 유예11:30~14:00구청 공식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페이지에 유예 시간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명시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부산광역시 동구청) (2026-08-19)

의견진술(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아래 채널로 의견진술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buvicar)는 2025-12-31 종료되어 더 이상 온라인 창구가 아닙니다.

채널안내
방문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진술서 및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의견진술서·이의제기서 서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제공). 제출처 주소·팩스 등 채널 상세는 페이지에 미기재 — 전화 확인 필요
위택스과태료 조회·납부 채널 (부산시 안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ARS 1544-1414). 부산시 부비카(buvicar.busan.go.kr)는 2025-12-31 서비스 종료

동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유

사유필요 증빙
범죄의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의견진술서+증빙서류 서면 제출 (구체 증빙 종류는 페이지에 미명시)
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의견진술서+증빙서류
응급환자 수송·치료의견진술서+증빙서류
화재·수해·재해 구난 작업의견진술서+증빙서류
장애인 승·하차 지원의견진술서+증빙서류
이삿짐 차량 물품 상하차의견진술서+증빙서류
교통사고 현장보존의견진술서+증빙서류
도난차량의견진술서+증빙서류
현금수송 차량의견진술서+증빙서류
선거유세 차량 (유세기간 중)의견진술서+증빙서류
택배 물품 상하차의견진술서+증빙서류
차량 고장 (주행 중)의견진술서+증빙서류

단속 전에 문자로 미리 알림 받기

부산 동구청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구 자체 서비스)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규신청(https://parkingsms.bsdonggu.go.kr/parkingsms/new/mobile/new_receive_form.php) 또는 방문 신청. 안전신문고 앱 신고·현장단속·이동단속(주행형)은 알림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속 시 과태료 부과. 차량 양도·번호 변경 시 재등록 필요 가입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부산 동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몇 시부터인가요?

동구는 11:30~14:00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운영합니다 (확인일 2026-08-19). 단, 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주민 신고 건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동구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위택스(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진술서 및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의견진술서·이의제기서 서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제공). 제출처 주소·팩스 등 채널 상세는 페이지에 미기재 — 전화 확인 필요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먼저 내고 의견진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감경(20%) 금액을 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이후 의견진술·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툴 생각이면 납부 전에 의견진술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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