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주정차 단속·유예·의견진술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8-19 · 단속 방침은 구청 재량이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정구 단속 유예 시간은 언제인가요?

금정구는 점심시간 11:00~14:00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유예 시간에도 절대금지구역(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과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 건은 단속됩니다.

유형시간조건·비고출처
점심시간 유예11:00~14:002026-07-01부터 기존 11:30~14:00에서 30분 확대(점심시간대 주차 불편 완화·지역 상권 활성화 취지, 윤일현 구청장 발표).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차량은 유예 없이 계도·단속더쎈뉴스 2026-07-06 '금정구,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30분 확대' — 공식 페이지 미확인 (2026-08-19)

의견진술(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아래 채널로 의견진술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buvicar)는 2025-12-31 종료되어 더 이상 온라인 창구가 아닙니다.

채널안내
방문금정구청 교통행정과 (전화 051-519-4564)
팩스팩스 접수 가능(번호는 페이지에서 미확인)
이메일이메일 접수 가능(주소는 페이지에서 미확인)

금정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유

사유필요 증빙
응급환자 수송·치료진료확인서 등
차량고장정비내역서 등
장애인 승·하차장애인 관련 증빙

단속 전에 문자로 미리 알림 받기

금정구 통합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휘슬 플랫폼)구청 메뉴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에서 연결되는 휘슬 페이지에서 차량번호·휴대폰번호 등록(공동명의 차량은 자동차등록증 첨부). 무료. 구 자체 계약 서비스(민간 휘슬 플랫폼 이용) 가입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부산 금정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몇 시부터인가요?

금정구는 11:00~14:00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운영합니다 (확인일 2026-08-19). 단, 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주민 신고 건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금정구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팩스, 이메일(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금정구청 교통행정과 (전화 051-519-4564)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먼저 내고 의견진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감경(20%) 금액을 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이후 의견진술·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툴 생각이면 납부 전에 의견진술부터 하세요.

이미 단속되셨나요? 이 구의 규칙과 대조해 승산을 무료로 진단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