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주정차 단속·유예·의견진술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8-19 · 단속 방침은 구청 재량이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래구 단속 유예 시간은 언제인가요?

동래구는 점심시간 11:30~14:00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유예 시간에도 절대금지구역(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과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 건은 단속됩니다.

유형시간조건·비고출처
점심시간 유예11:30~14:00점심시간(11:30~14:00) 단속유보. 폭우·폭설 시에는 계도 위주 단속(교통소통 지장 시 단속·견인)동래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의견진술 처리기준 (2026-08-19)
조업차량 유예낮 10:00~17:00, 야간 20:00~24:00 (1회 30분간 주차 허용)1.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화물 승·하차에 한해 1회 30분간 주차 허용. 허용도로: 왕복 3차로 이상~5차로 이하, 폭 5m 이상 도로. 점심시간대(11:30~13:30)는 계도 위주 단속(출퇴근시간, 지하철 주변, 택시승강장 일렬주차 제외)동래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의견진술 처리기준 (2026-08-19)

의견진술(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아래 채널로 의견진술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buvicar)는 2025-12-31 종료되어 더 이상 온라인 창구가 아닙니다.

채널안내
전화(안내)교통과 051-550-4565(단속·의견진술 처리기준), 과태료 관련 교통과 051-550-4578. 서면·팩스·온라인 등 구체적 접수 채널·기한은 안내 페이지에 미기재
위택스과태료 납부 채널로 위택스(wetax.go.kr)·스마트위택스 앱·가상계좌·CD/ATM·무인수납기·전화(142211) 안내됨(납부용, 의견진술 접수 채널 아님)

동래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유

사유필요 증빙
도난차량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응급환자 수송응급진료확인서(병원 발급)
화재·수해 구난작업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물품 승하차 작업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거래명세서
교통사고 현장보존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차량고장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고장신고접수원
공공용차량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장애인차량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및 기타자료

단속 전에 문자로 미리 알림 받기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동래구 메뉴 존재, 상세 미확인)동래구청 홈페이지 교통정보>불법주정차 하위에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메뉴(새창 링크)가 존재하나, 링크 대상 페이지가 확인되지 않음(직접 접속 시 404). 가입 방법·운영 주체(자체/휘슬 통합) 미확인 가입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부산 동래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몇 시부터인가요?

동래구는 11:30~14:00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운영합니다 (확인일 2026-08-19). 단, 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주민 신고 건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동래구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안내), 위택스(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교통과 051-550-4565(단속·의견진술 처리기준), 과태료 관련 교통과 051-550-4578. 서면·팩스·온라인 등 구체적 접수 채널·기한은 안내 페이지에 미기재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먼저 내고 의견진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감경(20%) 금액을 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이후 의견진술·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툴 생각이면 납부 전에 의견진술부터 하세요.

이미 단속되셨나요? 이 구의 규칙과 대조해 승산을 무료로 진단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