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주정차 단속·유예·의견진술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8-19 · 단속 방침은 구청 재량이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래구 단속 유예 시간은 언제인가요?
동래구는 점심시간 11:30~14:00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유예 시간에도 절대금지구역(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과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 건은 단속됩니다.
| 유형 | 시간 | 조건·비고 | 출처 |
|---|---|---|---|
| 점심시간 유예 | 11:30~14:00 | 점심시간(11:30~14:00) 단속유보. 폭우·폭설 시에는 계도 위주 단속(교통소통 지장 시 단속·견인) | 동래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의견진술 처리기준 (2026-08-19) |
| 조업차량 유예 | 낮 10:00~17:00, 야간 20:00~24:00 (1회 30분간 주차 허용) |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화물 승·하차에 한해 1회 30분간 주차 허용. 허용도로: 왕복 3차로 이상~5차로 이하, 폭 5m 이상 도로. 점심시간대(11:30~13:30)는 계도 위주 단속(출퇴근시간, 지하철 주변, 택시승강장 일렬주차 제외) | 동래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의견진술 처리기준 (2026-08-19) |
의견진술(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아래 채널로 의견진술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buvicar)는 2025-12-31 종료되어 더 이상 온라인 창구가 아닙니다.
| 채널 | 안내 |
|---|---|
| 전화(안내) | 교통과 051-550-4565(단속·의견진술 처리기준), 과태료 관련 교통과 051-550-4578. 서면·팩스·온라인 등 구체적 접수 채널·기한은 안내 페이지에 미기재 |
| 위택스 | 과태료 납부 채널로 위택스(wetax.go.kr)·스마트위택스 앱·가상계좌·CD/ATM·무인수납기·전화(142211) 안내됨(납부용, 의견진술 접수 채널 아님) |
동래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유
| 사유 | 필요 증빙 |
|---|---|
| 도난차량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
| 응급환자 수송 | 응급진료확인서(병원 발급) |
| 화재·수해 구난작업 |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
| 물품 승하차 작업 |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거래명세서 |
| 교통사고 현장보존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 차량고장 |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고장신고접수원 |
| 공공용차량 |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
| 장애인차량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및 기타자료 |
단속 전에 문자로 미리 알림 받기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동래구 메뉴 존재, 상세 미확인) — 동래구청 홈페이지 교통정보>불법주정차 하위에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메뉴(새창 링크)가 존재하나, 링크 대상 페이지가 확인되지 않음(직접 접속 시 404). 가입 방법·운영 주체(자체/휘슬 통합) 미확인 가입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부산 동래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몇 시부터인가요?
동래구는 11:30~14:00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운영합니다 (확인일 2026-08-19). 단, 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주민 신고 건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동래구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안내), 위택스(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교통과 051-550-4565(단속·의견진술 처리기준), 과태료 관련 교통과 051-550-4578. 서면·팩스·온라인 등 구체적 접수 채널·기한은 안내 페이지에 미기재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먼저 내고 의견진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감경(20%) 금액을 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이후 의견진술·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툴 생각이면 납부 전에 의견진술부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