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주정차 단속·유예·의견진술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8-19 · 단속 방침은 구청 재량이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남구 단속 유예 시간은 언제인가요?

남구는 점심시간 11:30~14:00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유예 시간에도 절대금지구역(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과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 건은 단속됩니다.

유형시간조건·비고출처
점심시간 유예11:30~14:00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단속 유예, 유예 지역은 남구 전역부산 남구청 주·정차단속 안내 (2026-08-19)

의견진술(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아래 채널로 의견진술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buvicar)는 2025-12-31 종료되어 더 이상 온라인 창구가 아닙니다.

채널안내
서면(방문·우편)단속 후 15일 이내 문서 제출. 인적사항(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과 사유를 명기하고 증빙자료(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첨부. 심의 결과는 별도 통보. 담당: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051-607-4461~4467
팩스FAX 제출 가능(과태료 안내 페이지에 서면·FAX·우편 제출 명시). 팩스 번호는 페이지에 미기재

단속 전에 문자로 미리 알림 받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남구 자체 서비스) — 동 주민센터 또는 남구 교통행정과에 개인정보 사용동의서 작성·제출(사전알림 제공 동의 차량 대상). 온라인 동의신청 사이트: car.bsnamgu.go.kr. 제외: 상습 반복 위반차량(1일 1회 이내), 즉시단속지역(인도·안전지대·교차로·횡단보도·정류소 등). 문의 051-607-6964. 2014-07-14부터 연중 운영 가입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부산 남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몇 시부터인가요?

남구는 11:30~14:00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운영합니다 (확인일 2026-08-19). 단, 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주민 신고 건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남구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서면(방문·우편), 팩스(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속 후 15일 이내 문서 제출. 인적사항(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과 사유를 명기하고 증빙자료(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첨부. 심의 결과는 별도 통보. 담당: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051-607-4461~4467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먼저 내고 의견진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감경(20%) 금액을 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이후 의견진술·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툴 생각이면 납부 전에 의견진술부터 하세요.

이미 단속되셨나요? 이 구의 규칙과 대조해 승산을 무료로 진단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