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주정차 단속·유예·의견진술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8-19 · 단속 방침은 구청 재량이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남구 단속 유예 시간은 언제인가요?

남구는 점심시간 11:30~14:00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유예 시간에도 절대금지구역(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과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 건은 단속됩니다.

유형시간조건·비고출처
점심시간 유예11:30~14:00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단속 유예, 유예 지역은 남구 전역부산 남구청 주·정차단속 안내 (2026-08-19)

의견진술(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아래 채널로 의견진술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buvicar)는 2025-12-31 종료되어 더 이상 온라인 창구가 아닙니다.

채널안내
서면(방문·우편)단속 후 15일 이내 문서 제출. 인적사항(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과 사유를 명기하고 증빙자료(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첨부. 심의 결과는 별도 통보. 담당: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051-607-4461~4467
팩스FAX 제출 가능(과태료 안내 페이지에 서면·FAX·우편 제출 명시). 팩스 번호는 페이지에 미기재

단속 전에 문자로 미리 알림 받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남구 자체 서비스)동 주민센터 또는 남구 교통행정과에 개인정보 사용동의서 작성·제출(사전알림 제공 동의 차량 대상). 온라인 동의신청 사이트: car.bsnamgu.go.kr. 제외: 상습 반복 위반차량(1일 1회 이내), 즉시단속지역(인도·안전지대·교차로·횡단보도·정류소 등). 문의 051-607-6964. 2014-07-14부터 연중 운영 가입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부산 남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몇 시부터인가요?

남구는 11:30~14:00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운영합니다 (확인일 2026-08-19). 단, 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주민 신고 건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남구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서면(방문·우편), 팩스(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속 후 15일 이내 문서 제출. 인적사항(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과 사유를 명기하고 증빙자료(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첨부. 심의 결과는 별도 통보. 담당: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051-607-4461~4467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먼저 내고 의견진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감경(20%) 금액을 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이후 의견진술·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툴 생각이면 납부 전에 의견진술부터 하세요.

이미 단속되셨나요? 이 구의 규칙과 대조해 승산을 무료로 진단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