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주정차 단속·유예·의견진술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8-19 · 단속 방침은 구청 재량이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장군 단속 유예 시간은 언제인가요?
기장군는 점심시간 11:30~14:00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유예 시간에도 절대금지구역(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과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 건은 단속됩니다.
| 유형 | 시간 | 조건·비고 | 출처 |
|---|---|---|---|
| 점심시간 유예 | 11:30~14:00 | 중점단속구역에 한해 '점심시간(11:30~14:00)에는 탄력적 단속 실시'로 명시 — 완전 유예가 아닌 '탄력적 단속' 표현임에 주의. 중점단속구역은 일반형 차량 주정차 10분 초과 시 단속. 특별·일반단속구역에는 점심 유예 규정 기재 없음. | 기장군 불법 주·정차 단속안내 (2026-08-19) |
의견진술(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아래 채널로 의견진술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buvicar)는 2025-12-31 종료되어 더 이상 온라인 창구가 아닙니다.
| 채널 | 안내 |
|---|---|
| 방문 | 기장군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직접 방문(☎051-709-4576).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사전통지서의 진술기한) 서면 제출 |
| 팩스 | 051-709-2429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
| 우편 | 기장군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앞 서면 제출 |
기장군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유
| 사유 | 필요 증빙 |
|---|---|
| 범죄 예방·진압, 긴급 사건·사고 조사 | 관련 공적 증빙 |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 | 관련 공적 증빙 |
| 응급환자 수송·치료 | 진료 확인 서류 |
| 화재·수해·재해 등 구난작업 | 관련 확인 서류 |
| 장애인 승·하차 보조 | 장애인 증빙 |
| 부득이한 사유(차량 도난, 고장,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대리 조치 등) | 도난확인서·정비내역 등 |
단속 전에 문자로 미리 알림 받기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휘슬'(통합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 기장군청 단속안내 페이지에서 휘슬(pw.010car.kr, areaCode=5116)로 연결. 차량번호·휴대폰번호 등록(공동명의는 자동차등록증 사진 첨부), 무료. 운영 협력사 (주)아이엠시티, 고객센터 1599-6270(평일 09~18시). 즉시단속구간(횡단보도·교차로·인도 등)은 알림 미제공. 가입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부산 기장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몇 시부터인가요?
기장군는 11:30~14:00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운영합니다 (확인일 2026-08-19). 단, 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주민 신고 건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기장군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장군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직접 방문(☎051-709-4576).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사전통지서의 진술기한) 서면 제출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먼저 내고 의견진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감경(20%) 금액을 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이후 의견진술·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툴 생각이면 납부 전에 의견진술부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