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주정차 단속·유예·의견진술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8-19 · 단속 방침은 구청 재량이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하구 단속 유예 시간은 언제인가요?
사하구는 점심시간 11:00~14:00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유예 시간에도 절대금지구역(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과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 건은 단속됩니다.
| 유형 | 시간 | 조건·비고 | 출처 |
|---|---|---|---|
| 점심시간 유예 | 11:00~14:00 | 2022년 9월부터 기존 11:30~13:30(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 시행(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 배려 취지). 2026-08-19 현재 구청 공식 단속안내 페이지에는 구 전역 점심 유예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유효 여부 전화 확인 필요 | 국제신문 2022-08-11 '부산 사하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 — 공식 페이지 미확인 (2026-08-19) |
| school_zone | 13:30~14:30 단속유예 | 주민신고제 6대 구역 중 어린이보호구역의 운영시간이 '평일 08~20시(13:30~14:30 단속유예)'로 안내됨 | 사하구청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주민신고제 운영사항 표) (2026-08-19) |
| flex_zone | 구간별 상이(예: 08:00~19:00, 08:00~20:00, 평일 10:00~17:00, 정차대 60분 09:00~21:00) |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운영(2025.4월 기준): 신평2동 신산로29번길 등 4개 구간(연중 08:00~19:00), 다대1동 홍티아트센터 인근 등 4개 구간(08:00~20:00 또는 08:00~19:00), 감천2동 영동힐타운 옆길(평일 10:00~17:00), 하단1·2동 정차대(60분, 09:00~21:00) | 사하구청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현황) (2026-08-19) |
의견진술(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아래 채널로 의견진술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buvicar)는 2025-12-31 종료되어 더 이상 온라인 창구가 아닙니다.
| 채널 | 안내 |
|---|---|
| 방문 | 사하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전화 051-220-4561~5) |
| 팩스 | 051-220-4559 |
| 우편 | 사하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앞(의견진술서 서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사하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유
| 사유 | 필요 증빙 |
|---|---|
| 범죄 예방·진압, 긴급 사건·사고 조사 | 관련 증빙 |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 | 관련 증빙 |
| 응급환자 수송 | 진료확인서 등 |
| 화재·수해·재해 구난작업 | 관련 증빙 |
| 장애인 승·하차 지원 | 장애인 관련 증빙 |
| 이삿짐 물품 승하차 | 이사 계약서 등 |
| 교통사고 현장보존 | 사고 접수 증빙 |
| 도난차량 | 도난신고 접수증 |
|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주차(음주로 인한 부득이한 주차) | 관련 소명 |
| 금융권 현금수송 | 현금수송 업무 증빙 |
| 긴급자동차 출동 | 출동 증빙 |
| 선거유세 차량 | 선거운동 관련 증빙 |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무 증빙 |
| 차량고장 | 정비내역서·견인확인서 등 |
단속 전에 문자로 미리 알림 받기
사하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 홈페이지·앱에서 차량번호와 휴대폰 번호 등록(고객센터 1599-6270 가입도 가능). 무료, 2013년 7월부터 운영. 구 자체 서비스(알림 정보는 단순 참고용) 가입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부산 사하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몇 시부터인가요?
사하구는 11:00~14:00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운영합니다 (확인일 2026-08-19). 단, 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주민 신고 건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사하구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하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전화 051-220-4561~5)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먼저 내고 의견진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감경(20%) 금액을 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이후 의견진술·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툴 생각이면 납부 전에 의견진술부터 하세요.
이미 단속되셨나요? 이 구의 규칙과 대조해 승산을 무료로 진단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