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주정차 단속·유예·의견진술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8-19 · 단속 방침은 구청 재량이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서구 단속 유예 시간은 언제인가요?

강서구는 점심시간 11:00~14:00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유예 시간에도 절대금지구역(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과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 건은 단속됩니다.

유형시간조건·비고출처
점심시간 유예11:00~14:00구청 주정차 단속기준 페이지에 '점심시간(11:00~14:00) 6대 불법 주정차 제외'로 명시 — 점심시간 유예하되 6대 절대금지구역은 계속 단속. 전체 단속시간은 07:00~23:00(고정식 CCTV는 자체 운용)부산 강서구청 주정차 단속기준 (2026-08-19)
cargo_loading1회 30분1.5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1회 30분간 주차 허용(출퇴근시간대 07~10시·17~20시는 제외)부산 강서구청 주정차 단속기준 (2026-08-19)

의견진술(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아래 채널로 의견진술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buvicar)는 2025-12-31 종료되어 더 이상 온라인 창구가 아닙니다.

채널안내
방문강서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 구술 또는 서면 의견진술 (전화 051-970-4566)
우편서면(전자문서 포함) 제출 가능 — 구체 접수 주소는 페이지에서 미확인

강서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유

사유필요 증빙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포괄 규정)사유를 소명하는 증빙(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

단속 전에 문자로 미리 알림 받기

강서구 주정차 단속알림 문자서비스구청 홈페이지 연결 신청 페이지에서 차량번호·휴대폰 등록(신규가입/기존신청/해지 선택). 무료. 구 자체 서비스. CCTV 단속 정보는 미제공, 신청 후 최대 7일 지연 가능. 문의 051-970-4561~8 가입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부산 강서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몇 시부터인가요?

강서구는 11:00~14:00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운영합니다 (확인일 2026-08-19). 단, 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주민 신고 건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강서구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 구술 또는 서면 의견진술 (전화 051-970-4566)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먼저 내고 의견진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감경(20%) 금액을 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이후 의견진술·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툴 생각이면 납부 전에 의견진술부터 하세요.

이미 단속되셨나요? 이 구의 규칙과 대조해 승산을 무료로 진단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