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주정차 단속·유예·의견진술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8-19 · 단속 방침은 구청 재량이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서구 단속 유예 시간은 언제인가요?

강서구는 점심시간 11:00~14:00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유예 시간에도 절대금지구역(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과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 건은 단속됩니다.

유형시간조건·비고출처
점심시간 유예11:00~14:00구청 주정차 단속기준 페이지에 '점심시간(11:00~14:00) 6대 불법 주정차 제외'로 명시 — 점심시간 유예하되 6대 절대금지구역은 계속 단속. 전체 단속시간은 07:00~23:00(고정식 CCTV는 자체 운용)부산 강서구청 주정차 단속기준 (2026-08-19)
cargo_loading1회 30분1.5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1회 30분간 주차 허용(출퇴근시간대 07~10시·17~20시는 제외)부산 강서구청 주정차 단속기준 (2026-08-19)

의견진술(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아래 채널로 의견진술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buvicar)는 2025-12-31 종료되어 더 이상 온라인 창구가 아닙니다.

채널안내
방문강서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 구술 또는 서면 의견진술 (전화 051-970-4566)
우편서면(전자문서 포함) 제출 가능 — 구체 접수 주소는 페이지에서 미확인

강서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유

사유필요 증빙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포괄 규정)사유를 소명하는 증빙(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

단속 전에 문자로 미리 알림 받기

강서구 주정차 단속알림 문자서비스 — 구청 홈페이지 연결 신청 페이지에서 차량번호·휴대폰 등록(신규가입/기존신청/해지 선택). 무료. 구 자체 서비스. CCTV 단속 정보는 미제공, 신청 후 최대 7일 지연 가능. 문의 051-970-4561~8 가입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부산 강서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몇 시부터인가요?

강서구는 11:00~14:00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운영합니다 (확인일 2026-08-19). 단, 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주민 신고 건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강서구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 구술 또는 서면 의견진술 (전화 051-970-4566)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먼저 내고 의견진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감경(20%) 금액을 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이후 의견진술·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툴 생각이면 납부 전에 의견진술부터 하세요.

이미 단속되셨나요? 이 구의 규칙과 대조해 승산을 무료로 진단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