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주정차 단속·유예·의견진술 안내
최종 확인일 2026-08-19 · 단속 방침은 구청 재량이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제구 단속 유예 시간은 언제인가요?
연제구는 점심시간 11:30~14:30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유예 시간에도 절대금지구역(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과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 건은 단속됩니다.
| 유형 | 시간 | 조건·비고 | 출처 |
|---|---|---|---|
| 점심시간 유예 | 11:30~14:30 | 연제구 전역, 고정형·이동형 CCTV 단속에 한해 점심시간 단속 유예. 2025-05-01부터 기존 11:30~14:00에서 30분 연장(국제신문 2025-04-28 보도: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50428.99099009075). | 연제구청 주정차 단속기준 (최근수정 2026-07-30) (2026-08-19) |
의견진술(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아래 채널로 의견진술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buvicar)는 2025-12-31 종료되어 더 이상 온라인 창구가 아닙니다.
| 채널 | 안내 |
|---|---|
| 방문 |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방문 접수.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차량번호·성명·연락처·주소·단속일시·의견내용 기재(임의서식 가능) + 공적 증빙서류 첨부 |
| 우편 |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앞 우편 제출 |
| 팩스 | 051-665-4570 (문의 전화 051-665-4561~6) |
연제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유
| 사유 | 필요 증빙 |
|---|---|
| 차량 도난 | 경찰서 도난확인서 |
| 응급환자 수송·치료 | 응급진료확인서(병원) |
| 화재·수해·재해 등 구난작업 참여 | 관련 확인 서류 |
| 장애인 승·하차 보조 | 장애인증 사본 |
| 교통사고 현장 보존·조사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 물품 승·하차 작업 수행 | 운송장, 이사계약서 등 |
| 주행 중 차량 고장 | 견인내역서 등 정비·견인 증빙 |
단속 전에 문자로 미리 알림 받기
연제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 연제구청 자체 웹사이트에서 신규신청·수정·탈퇴(차량번호·휴대폰번호 등록). 수기단속·안전신문고 신고 건·즉시단속구역(횡단보도·인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장 등)은 알림 미제공. 가입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부산 연제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몇 시부터인가요?
연제구는 11:30~14:30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운영합니다 (확인일 2026-08-19). 단, 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인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주민 신고 건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연제구 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우편, 팩스(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방문 접수.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차량번호·성명·연락처·주소·단속일시·의견내용 기재(임의서식 가능) + 공적 증빙서류 첨부 부산 통합 시스템 부비카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먼저 내고 의견진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감경(20%) 금액을 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이후 의견진술·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툴 생각이면 납부 전에 의견진술부터 하세요.